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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권이 없는 형식적 소유자 역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형식상의 소유권자일뿐, 실제 소유자가 아님으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심법원에서도 형식적 소유권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해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즉,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집행법원은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절차를 거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전제로 매각 절차 및 배당 절차를 순차적, 연속적으로 진행하며, 이를 기초로 다수가 이해관계를 맺게 되므로 집행절차의 안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형식적 소유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가 인정되고 실제로 그가 배당을 받게 될 경우, 그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자는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법원은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경매절차와 배당절차의 안정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법원 판단 ]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권 없는 자’(이하 ‘소유권 없는 등기 명의인’이라 한다)를 ‘소유자’로 취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소유권 없는 등기 명의인이 배당 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배당 이의 소는 경매 개시부터 매각까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마지막 배당 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이고,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 조정을 위한 절차이지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점,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에 대해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과 진정한 소유자 모두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신의칙 등을 고려하면, 소유권 없는 등기 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배당 이의 진술 및 배당 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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