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로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합의한 사항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이 사건에서 공사계약의 당사자들은 완공한 건물의 전세금 또는 담보를 설정하고, 그 융자금을 가지고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완공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급인이 보전처분의 일환으로 해당 건물을 가압류하자, 건축주는 해당 가압류로 인하여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더 어려워져서 공사대금의 지급이 더 연체되었다. 이처럼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원인에 수급인이 일조한 경우, 건축주에게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은 수급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지급방법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축주의 이행지체 책임을 인정하였다.
[ 법원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건물완공 즉시 피고가 이를 임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그 임대보증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직후 가압류를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게 하였으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 건물을 담보로 은행 및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지불한다."고 정한 사실(위 계약서 제7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자 바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청구하는 금 325,495,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카합4514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위 법원의 1998. 9. 15.자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이행지체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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