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기일에 한 차례 정도 불출석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첫 기일 불출석은 해당 소송의 소 취하고 간주되어 처음 배당순위에 따라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배당이의 사건을 수임해놓고, 첫 기일에 불출석하여 해당 소송이 소 취하로 간주되어 배당이의를 한 사람은 자신이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금액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처음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절차가 진행, 종료되었는바, 이에 소송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배당이의 한 금액 전부와 위자료를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였다.
다만 법원은 해당 변호인이 배당이의 소송의 첫기일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부정하였지만, 소 취하 간주로로 인하여 의뢰인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고, 분쟁 종결의 또한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였다.
[ 법원 판단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구두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를 위한 진술을 하고 증거방법을 제출하는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송의 경과, 결과 및 그 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소송의뢰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게 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enta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