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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했다면, 해당 수분양자는 구분소유자와 같이 관리단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 제23조에서는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이루어진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리단의 구성원에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마 아직 절차적 문제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지 못한 수분양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판결이다.


구분소유자라고 함은 해당 건물에 소유권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민법이 성립요건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대금까지 모두 납부를 하였다면 해당 구분건물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구분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였던 것이다.



[ 법원 판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하고(제23조 제1항),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으며(제28조 제1항),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고(제29조 제1항), 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4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건물의 영업제한에 관한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고, 그 의결권도 구분소유자 전원이 행사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구분소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나, 다만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분양자도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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