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을 식재한 조경업자가 식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1년 6월 11일
- 2분 분량
[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수목을 제공한 조경업자가 수목의 식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바, 과연 이 유치권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다.
민법에 따르면 수목은 일반적인 부동산과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 즉, 수목이 토지에 심기면 민법상 부합의 효과가 발생하고, 결국 해당 수목은 개별적인 물건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평가된다.
따라서 수목이 땅에 심긴 상황에서는 조경업자가 식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법원 판단 ]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도 피고가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159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소외인에 대한 식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식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수목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이 유치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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