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수도요금은 누진요금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세대 수가 많을수록 수도요금은 적게 부과된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업체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대납할 때에는 가구 수가 변동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입주 세대수가 계속 증가했음에도 관리업체가 이를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지 않아서, 이전에 적었던 세대 수를 기준으로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법원은 관리업체가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입주민들이 수도요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개별 입주민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입대의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였다.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 중 일부로 구성되었고, 입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분명히 법률에서 개별 입주민 내지 구분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원고는 주된 항소이유로서, 총 수도요금의 책정 및 부과가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도요금의 납부 주체로서 과다 납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에서 수도요금의 납부 주체는 입주자이고, 수도요금을 과 · 오납하였거나 미납하였을 때 그로 인한 권리의무(채권채무) 귀속주체 역시 개별 입주자이다. 비록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행되었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편의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를 대행하여 수도요금을 일괄 납부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도요금 납부의 주체가 된다거나 그 납부와 관련된 채권채무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수도요금을 과다 납부한 주체는 아파트의 입주자들이고 그로 인한 손해 역시 개별 입주자에게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개별 입주자들에게 귀속되고, 달리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수도요금 과다 납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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