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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완성해서 인도한 건물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도급인은 공사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또는 잔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완성했다고 하는 건물에 하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과 도급인의 하자보수 등 청구권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하여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공사대금 채권과 하자보수 등 청구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은 동일한 가치에 한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도급인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바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한 뒤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제1항),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같은 조 제2항),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같은 조 제3항, 당원 1987.9.22.선고 85다카2263판결, 1989.12.12.선고 88다카18788판결 등 참조).


그러나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인바(당원 1965.4.6.선고 64다1802판결 참조),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할 경우이어야 하고(같은 조 제1항 단서),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0.5.22.선고 90다카230판결 참조),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삼아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하는 것인지를 명료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으나, 원고가 하자를 보수하려고 하는 것에 피고가 반대하였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의 하자보수를 거부한 이유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피고가 원고의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도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 원고의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 태도가 반드시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에게 이 점을 석명하도록 한 다음, 만일 피고가 여전히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봄으로써(원고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도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하자가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보수지급청구를 전부 거절할 만한 정도의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일 피고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액을 확정함으로써 원고의 보수지급청구권의 액과 비교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밝혀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수리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도급보수지급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들은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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