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하자의 성격이나 발생 부분에 따라 그 담보기간이 다르다. 나아가 법률에서는 그 기간 내에 배상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기간 내에 하자보수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지 해석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만약 위 규정을 출소기간으로 해석할 경우,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했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더이상 배상을 받지 못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기간의 성격에 대해서 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일 뿐 출소기간은 아니므로, 그 기간 내에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반드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를 통지하고 그 보수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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