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불 의무가 발생할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제는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도급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소급효가 적용될 경우, 수급인은 공사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지나친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면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장래효가 적용되고 있다.


이 사건은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권리·의무 관계의 정리를 확인한 판례이다.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더 큰 손해가 야기되나,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수급인은 계약이 해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완성된 부분을 도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미완성 상태의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 판단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 기성고 비율과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공사규모,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약정으로 비율과 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ment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