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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급계약 해제와 기성공사대금 지급의 문제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도 봤듯이, 도급 계약의 해제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계약 해제와는 달리 장래효 즉, 계약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도급 계약의 해제는 오히려 해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에서도 도급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원상회복 시킬 경우에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공사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 중대한 손해가 불가피하였고, 나아가 완성된 부분이 오히려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었는바, 이에 법원은 도급 계약의 해제 효과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미완성된 상태를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도급인으로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손해배상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다.


[ 법원 판단 ]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참조).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등 참조).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공사 기성고 비율과 그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공사규모,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약정으로 그 비율과 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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