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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의 문제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이 되고, 만약 계약 내용 중 일부가 이행된 상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계약 해제와 동일하게 소급효와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한다면 이는 사회적은 물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하지 않고, 계약 해제 당시부터 장래에 대해서만 계약의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당연히 수급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 해제 당시에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척되었는바, 이에 대법원은 수급인은 계약 해제 시점까지 공사한 부분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법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기성고 공사대금을 상계해서 남은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법원 판단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참조).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등 참조).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공사 기성고 비율과 그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공사규모,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약정으로 그 비율과 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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