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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도급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을 통해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나 액수는 소송 당사자가 느끼는 손해보다 매우 많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법원이 손해의 범위와 액수를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그 금액과 범위가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면 형평성이나 법적 예측 가능성에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상에는 물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조정하도록 약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물가 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는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연결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인이 제3의 시공자로 하여금 같은 규모의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그 비용이 당초의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하게 되어 도급인의 자금사정상 부득이 공사 규모를 축소하게 됨으로써 건축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도 시공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음에 정하여진 공사대금의 증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록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사 중단과는 무관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으로서는 어차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을 증액 지급할 것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공사대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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