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민법상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해당 유치물은 유치권자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여야 하며, 이때 소유권은 법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공사업자인바, 이 사건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 역시 수급인이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을 공사하는데 있어서 수급인 자신의 비용과 물건을 투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법원은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이는 타인의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주의할 것은 대상판결의 법리는 건축 중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기 전의 건물에 대해서 적용될 뿐, 소유권 보존등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 법원 판단 ]
건물신축공사의 진행 중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해제통고로 해제된 경우 해제 당시 골조공사를 비롯한 상당한 부분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기성부분을 인도받아 가라고 최고하였다면 수급인은 이로써 자기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도급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던 중 쌍방이 책임질 수 없는 제2자의 행위로 기성부분이 철거되었다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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