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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조합원 발의로 해임 총회를 개최할 때 임기 내에 동일한 사유로 해임 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정관 규정이 있다면, 동일한 해임 사유로는 조합장 해임이 불가능하다?!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소수 조합원의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임기 중 동일한 사유로 재차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정관에 규정되었다면, 사실상 해임의 사유와 안건이 동일한 총회를 재차 개최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기 진행된 조합장 해임 총회에 대하여 개최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법원 판단에 명확히 나타나있진 않으나 해당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해임 총회가 진행되지 못하였는 바, 채무자가 기 진행되었던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들로부터 발의서를 받아 재차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이에 법원은 사실상 동일한 해임 사유 및 안건으로 조합 임원의 임기 내에 재소집 한 것으로 정관의 단서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해당 총회의 개최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조합장 해임에 관한 안건이 사실상 진행되어 부결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조합장 해임총회 자체를 정지시킨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임 안건이 부결된 상황에서 조합 정관에 동일한 사유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유로 해임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한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총회가 이 사건 조합 정관 제 18조 제3항 단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은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조합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단, 임원의 임기 중에서 같은 사유로 재차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채무자는 이 사건 총회와 같은 안건이 포함된 이 사건 조합의 2019. 10. 19.자 임시총회(이하 ‘2019. 10. 19.자 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고, 이에 관하여 채권자 등의 신청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369호로 2019. 10. 19.자 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가처분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2019. 10. 19.자 총회가 위 가처분결정으로 중지된 것이 아닌 점,③ 채무자는 2019. 10. 19.자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 258명으로부터 이 사건 총회를 위한 발의서를 받아 다시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하였던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총회는 2019. 10. 19.자 총회의 안건이었던 채권자 및 이 사건 조합의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합 임원의 임기 내에 다시 소집되어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는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은 일반적인 임시총회가 아니라 조합원 10분의 1의 발의로 소집하는 총회만을 의미하고, 2019. 10. 19.자 총회는 임원 해임뿐만 아니라 조합 임원 선출, 시공자 계약 해지와 같은 안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임시총회여서 위 조합 정관에서 장한 해임 총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9. 10. 19.자 총회의 안건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총회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 해임에 관한 것이었던 점, 2019. 10. 19. 자 총회도 채무자가 임시총회 공동발의자로서 소집하였던 점,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단서 규정은 조합 임원의 임기 중 같은 사유로 인한 해임총회를 반복할 경우 발생 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 10. 19.자 총회도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단서 규정의 해임총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통지서가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총회 개최공고에는 채권자에 대한 해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에 대한 해임총회를 위한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는 위와 같은 하자로 부적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바, 채권자가 이 사건 총회의 개최를 강행하려는 채무자를 상대로 그 개최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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