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 총회를 위한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발의자 명단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법원허가까지 받았다면 단지 준비위원장 명의로 소집통지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조합 규약에서는 우체국 등기로 소집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일반 우편으로 통지한 것이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절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발의자 전체의 이름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가급적 등기나 최소한 준등기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원 판단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개최된 총회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 3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의 조합원들인 R 외 575명이 법원에 피고 조합 임원 전체해임의 건 등의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에 관한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허가를 득한 후 위 조합원들로 구성된 피고 총회준비위원회를 통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공고는 피고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졌는데, 그 공고문에 법원 허가 결정을 받아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규약 제22조 제5항에서 “조합장이 총회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회소집을 요구한 조합원이 법원의 총회소집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R 외 575명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허가를 득한 후 ‘R 외 575명’이 아닌 ‘피고 총회준비위윈회 위원장’ 명의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한 소집공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 총회준비위원회의 구성 경위, 구성원 등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규약 제22조 제5항에서 정한 총회소집을 요구한 조합원이 총회를 소집한 것이라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개최된 총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규약 제22조 제7항에서 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갑 2호증, 을 누락(?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총회준비위원회는 2018. 7. 12. 피고 조합 사무실 여러 곳에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이 기재된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공고문을 부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원들이 가입한 조합의 공식인터넷 밴드모임에 위 공고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한 사실, 피고 총회준비위원회는 2018. 7. 17. 피고 조합원 1,048명 중 953명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 대한 안내서류를 발송하고, 2018. 7. 13. 나머지 95명에게 일반우편으로 위 안내서류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규약 제22조 제7항은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부터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 사건 규약 제22조 제7항에서 정한 공고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 조합원들 중 95명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점, 우편을 보내는 방식의 일부변경이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내지 이 사건 각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이 사건 각 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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