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가 소집된 경우,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장이 악의적으로 같은 날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
- 권형필 변호사
- 2021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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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이 사건은 종중에 대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설시된 법리는 조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소수 조합원의 발의로 조합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조합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조합장이 그 총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같은 일시에 다른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는 인정될 수 없다.
즉, 원칙적으로 총회 소집권자는 조합장이지만,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바, 이처럼 조합원 발의로 총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적어도 그 기간동안 조합장은 다른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의원 중 소외 8 등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열린 이 사건 임시총회와 소외 1이 소집한 임시총회에 모두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후에 작성된 위 소외 1이 소집한 임시총회에의 위임장에 의해 이 사건 임시총회에의 결의권행사위임을 무효로 한다는 의사표시가 된 것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피고 종약원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피고 종약원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사장이라도 위 소수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소집에 의한 다른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 불과한 만큼 중복하여 개최된 두 군데 임시총회 모두에 의결권을 위임하였다 한들 적법한 임시총회에의 결의권 대리행사 위임을 임시총회일 이전에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먼저 위임한 적법한 임시총회에의 결의권 위임을 무효로 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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