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도시정비법과 일반적인 조합 정관에서는 일반적인 조합 총회와 소수조합원이 조합장과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의 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조합 총회는 20%의 소집동의를 받아서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하거나, 만약 조합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서 소집할 수 있지만, 조합장 등을 해임하는 총회는 전체 조합원 중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소수조합원이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조합장 및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 이외의 다른 안건은 결의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이유로 소수조합원이 소집한 해임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이외에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안건은 무효로 판단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총회에서 제1호 안건 중 조합장에 대한 해임의 건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장 유*홍이 구속 기소되자, 채권자 조합의 대의원회는 정관 제 18조 제4항(임원이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에 따라 유*홍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 대행자로 이사인 한*근을 선임하였는바, 위와 같은 조합장 직무대행사 한*근의 선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한*근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한*근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총회의 소집권은 원래 조합장에게 있는 것이므로 조합장 이외의 자가 도정법에 명시된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소집권자가 소집하는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은 법 규정에 명시된 사유인 그 안건 자체 및 그 안건을 위해 필수적인 부수 안건으로 한정하는 것이 조합의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발의로 소집 공고되어 개최되는 이 사건 총회에서 제2호 안건 중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기 위한 의결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고,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또한 제1호 안건 중 조합 임원 전원의 해임의 건을 이 사건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위법하여 금지되어야 하는 이상, 조합 임원 전원의 해임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부수 안건인 제2, 3호 안건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그 의결을 금지할 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별지 기재 제1호 안건 중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 임원 전원 해임의 건과 제2, 3호 안건에 대한 이 사건 총회의 의결 금지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으므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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