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증거능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출된 증거와 그에 따른 사실 인정 여부는 오로지 판사의 판단에 달려있다.
요즘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비법률전문가들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렇게 당사자의 주장만 담긴 서면은 법관의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이 없다. 즉, 법관은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선정된 감정인과 그가 제출한 감정서 내지 의견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바, 법원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소송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감정은 이를 의뢰한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한바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를 어느정도 인정할지에 대한 문제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개인적으로 의뢰한 감정의견서를 법관이 인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법원 판단 ]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갑 제12호증의 감정평가서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시의 가액 산정자료로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Commentai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