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소송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서, 영향력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까?


판례 해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민사소송은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큰 제한을 두지 않고, 다만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일반인은 비법률가이므로 주로 법률대리인이나 지인 등의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의뢰하거나 지인을 통해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즉, 법원은 공정성한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된 증거의 공정성을 먼저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 감정을 거치지 않은 사감정서는 아무래도 당사자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증거를 취신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가 공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법원 판단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갑 제12호증의 감정평가서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시의 가액 산정자료로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Comment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