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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할 때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적법성이 추정되고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 적격은 인정된다.


법원은 조합의 설립결의에 다소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이상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매도청구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조합설립이 취소가 된 경우 외에는 원고 적격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2.21.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 한다)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대법원 2009.9.24.선고 2008다60568판결 참조).


따라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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