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성 부분에 투입된 비용과 미시공 부분에 투입될 공사비를 더한 전체 공사비에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공사비에 적용하여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설계변경 내지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가장 먼저 설계 변경 이나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그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추가공사가 아니라 설계변경이나 사양 변경으로 공사대금이 변경된 경우, 그러한 내용이 사전에 공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변경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법원 판단 ]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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