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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담보물권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립한 유치권의 문제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공사업자에게 유치권은 매우 강력하고 감사한 권리이지만, 선순위 담보권자의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등장한 유치권자의 존재가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도 있다. 즉, 자신이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른 선순위 담보물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가치를 산정해서 담보물권을 설정했는데,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유치권자가 자신보다 사실상 먼저 변제받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시간에 앞선 자가 우선한다는 담보물권의 기본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유치권의 성립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함은 물론,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이미 해당 목적물에 선순위 담보권이 여럿 설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법원은 해당 목적물에 경매가 진행될 것을 인식한 상황에서 고의로 유치권을 작출했다고 보아 이는 민법상 신의칙에 반함을 이유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법이 유치권제도를 마련하여 위와 같은 거래상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유치권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확보하여 주려는 그 피담보채권에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그러한 보호가치는 예를 들어 민법 제320조 이하의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점유자의 채권과 그 목적물 사이에 특수한 관계(민법 제320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그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일 것, 즉 이른바 ‘물건과 채권과의 견련관계’가 있는 것)가 있는 것에서 인정된다. 나아가 상법 제58조에서 정하는 상사유치권은 단지 상인 간의 상행위에 기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채무자와의 상행위(그 상행위가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상행위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의 보호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와 같이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이른바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보다 그 인정범위가 현저하게 광범위하다.


유치권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작출함으로써 앞서 본 유치권의 최우선순위담보권으로서의 부당하게 이용하고 전체 담보권질서에 관한 법의 구상을 왜곡할 위험이 내재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유치권제도 남용의 유치권 행사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미 빠졌거나 그러한 상태가 임박함으로써 채권자가 원래라면 자기 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이미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유치권의 성립에 의하여 저당권자 등이 그 채권 만족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을 잘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위와 같이 취약한 재정적 지위에 있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그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유치권자가 그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당권자 등은 경매절차 기타 채권실행절차에서 위와 같은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 등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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