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반드시 이행의 최고를 해야 할까?
- 권형필 변호사
- 2021년 6월 9일
- 2분 분량
[ 판례 해설 ]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그 이행을 요구한 뒤에 그 기간 안에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를 이행의 최고라고 하는바, 만약 이러한 최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를 통고했어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함으로, 만약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전에 말했거나, 객관적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계약 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려고 했음에도 매도인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고, 나아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는바, 매수인은 처음에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지를 이유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매수인이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이유로 명확하게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를 했다고 보아 매수인으로서는 계약 해제의 통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의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었지만, 가급적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이행의 최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 법원 판단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잔금 지급을 제공하였음에도 자신의 의무에 관하여 스스로 이행지체에 빠진 후에 이 사건 계약이 오히려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수령하였던 계약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이행을 최고하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원고는 민법 제544조 단서에 의하여 이행의 최고 없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도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ㆍ종국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행지체 등과 대등하게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서 민법 제39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발생시키는 요건으로서의 이행거절(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과 이미 이행지체 등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하게 볼 이유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이행의 최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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