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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홍보를 위해 건물 외벽에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간판을 설치한 경우, 관리단이 그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간판은 상가를 홍보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요소이다. 그러나 건물 외벽은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만약 특정인이 임의로 간판을 달 경우에는 관리단으로부터 철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건물 외벽이 공용부분이라고 확인하면서, 외벽에 간판을 달아두는 등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다른 구분소유자는 물론 관리단 또한 그 간판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상가건물로 그 구조,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된 건물 1층 외벽은 이 사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 바깥쪽 면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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