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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 업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 점포 임차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상가를 분양할 때나 상가 관리규약에서 업종지정을 통해 독점적 업종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업종 지정 또는 지정 업종은 물권과 유사하다. 따라서 당시 수분양자는 물론, 수분양자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자, 나아가 상가 임차인에게도 독점 업종의 효력이 미친다.


한편, 업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독점 영업을 보장받은 사람은 영업금지 청구가 가능하다.


이 사건의 경우, 커피숍으로 업종지정을 받은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분양회사가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분양회사는 해당 점포를 분양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여전히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건물에 업종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분양회사는 물론 신탁회사나 임차인 모두 동종업으로 직접 영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영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영업금지를 청구한 신청인들로서는 임차인의 동종업종 운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고객이 이탈되며, 그로 인해 점포의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등 영업상 이익이 침해당할 것이 예상된다고 보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완화하여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상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영업을 정하여 분양한 이유는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들 역시 지정품목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점포가 분양된 바 없고 분양회사인 A 산업이 여전히 이를 소유한 채 피신청인 한국자산신탁에 신탁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의 분양회사이자 소유자인 A 산업 내지 피신청인 한국투자신탁과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피신청인 B는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 영업을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고, 자신의 점포에 관하여 지정업종을 '커피숍'으로 지정받은 신청인 L 등으로서는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 영업을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위 신청인들의 위 각 점포에서의 현실적인 매출 감소, 고정 고객의 이탈, 점포의 재산가치 하락 등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다고 하여, 위 신청인들로서는 그 영업상 이익의 침해배제를 위하여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동종업종(커피숍)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드는 업종제한 약정의 취지,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사유로 한 영업금지청구권의 요건,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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