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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법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소송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법원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만 가능할 뿐, 다른 소송에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리를 모르고 청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외의 소송으로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소송 제기 중에 청구취지 등 변경을 통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한 시름 놓아도 된다.


다만, 이처럼 소송을 변경하더라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지켜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법원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태도라 할 것인데(당원 1978.6.13. 선고 78다 404 판결, 1993.1.26. 선고 92다1100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심 제6차 변론기일(1994.11.24.)에 진술된 같은 달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체결한 대물변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철근을 인도하여 줄 것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단순한 소송상의 공격방법으로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철근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1992. 10. 27.자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같은 해 11.6.에는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원고의 위 사해행위 주장은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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