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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제소기간을 도과했는지에 대해 법원은 여기까지만 판단합니다!


판례 해설


민사소송은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각각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다. 반대로 말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 이는 소송이 변론주의 원칙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일방에게 주장할 내용을 알려주거나 지시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변론주의에도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서만 판단한다.


다만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게 있다. 이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다. 보통 소송 요건이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부분도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안 날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알기는 어렵다. 다만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서 '이만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할 뿐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안에서는,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를 자신이 입증하지 않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봤을 때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여 그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형식적으로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뿐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추가적인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



법원 판단


채권자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이 사건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부터 이 사건 각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1년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2005. 3. 7.과 2005. 6. 8. 피고 1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2005. 3. 4. 피고 2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각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망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일이 2004. 2. 12. 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0. 2. 26.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 판결에 상교이유 주장과 같은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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