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법률행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판례 해설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그의 유일한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을 수익자라고 하고, 수익자로부터 그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을 전득자라고 표현한다.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아니라 현재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 내지 전득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수익자 및 전득자에게 악의가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악의라 함은, 채무자와 한 법률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전득자에게 사해의사 즉, 악의가 없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또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전득자가 그 목적물을 전득할 당시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알았던 것으로 충분하고, 이후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에 법률행위 역시 사해행위임을 알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나 이 사건에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은 신용보증기금이었는바, 이러한 공공기관 역시 악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상회복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법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판단하는지를 알 수 있다.



법원 판단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수익자와의 사이의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라 함은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 기금은 A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 A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사해행위취소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다음, A에 대한 채권회수 대신 이 사건 전득행위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기금은 위 전득행위 당시 A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원고를 포함한 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기록상 피고 기금이 선의임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결국 전득자의 피고 기금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전득행위에 있어서도 사해행위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전득행위가 신규채무의 부담에 따른 담보의 설정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 피고 기금이 선의라는 항변을 받아들이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 및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은 물론 변론주의 내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Comment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