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 그렇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 권형필 변호사
- 202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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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되는 법률관계의 취소와 더불어 원상회복이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긴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소유로 돌려놔야 그에 대한 집행을 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원상회복은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당연히 원상회복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따로 원상회복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자체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내에 이뤄졌지만, 원상회복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나서 이뤄진 경우, 그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따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제척기간 안에 이뤄졌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제척기간 이후에 이뤄져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까지가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뤄졌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그 이후에 진행되어도 무방하다.
법원 판단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A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매매 계약의 취소 및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한 뒤, 원심에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추가하는 경우, 그 추가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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