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성립했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권형필 변호사
- 2021년 3월 26일
- 1분 분량
[ 판례 해설 ]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기존 채권자의 채권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발행해야 한다.
그런에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이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이후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해행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록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그 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명확하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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