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유치권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 없이 성립할 수 있다. 즉, 저당권과 같이 선순위 담보권이 성립한 후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고, 나아가 경매절차에서 사실상 최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는 공익적 비용이기 때문이지만, 그로 인하여 저당권과 같은 선순위 담보권자는 그만큼 피해를 입게되는바, 법원은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한다.
대상판결은 그 견련관계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 사안에 비추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 법원 판단 ]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 14.경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제1부동산 위에 구조물을 제작‧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민사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이 현재 채권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겼을 것, 즉,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개별적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별적 견련관계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민사유치권자는 그 유치권의 성립에 선행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적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민사유치권자가 특정 목적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은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개별적 견련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였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갑 제2호증의1,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제1부동산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등기사항증명서상 현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특별한 현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토목공사로 인하여 제1부동산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제1부동산에 대한 토목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제1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증대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민사유치권 부존재 주장도 이유 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