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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체류자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에 불법 외국인 고용에 대한 단속이 나오자 이를 피하고자 도망가던 중에 사고를 당하였는바, 과연 이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가 아니라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사고를 당한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따라서 불법체류자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도주행위가 업무 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의 사고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사업주도 구인난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데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을 지속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직접 도주를 지시한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불법체류자가 도피 과정에서 당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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