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지번 생략) 일원 52,337㎡에 관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거주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원고들이 당해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이다.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들에 대해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선택한 사람들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대법원 이사건 판례를 통하여 분양미신청자로서 협의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 뿐만 아니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도시정비법의 공익사업법 준용 조항을 인요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대상판결로서 분양미신청자가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법에 기하여 거주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대법원 판단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40조 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직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같은 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벙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이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공익 사업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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