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 상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약정을 관리인 선임으로 볼 수는 없다.
- 권형필 변호사
- 2019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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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즉,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 선임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법으로 인정되는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예비적 피고는 분양 계약서에 관리인을 선정하기 전까지 자신들이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하였고, 이는 관리인 선정 전의 절차이므로 자신들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분양 계약서에 그러한 문구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합건물법에서 의미하는 관리인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에 불과한 것으로서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이루어진 관리단의 관리업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분명한 동의인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해석하는 판례의 태도가 지극히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1. 주위적 피고
(1) 어느 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기관이나 구성원의 지위 존부에 관한 확인 청구는 단체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 등을 상대로 그와 같은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단체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등 참조).
(2)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인 예비적 피고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예비적 피고
(1)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과 한국토지신탁이 주식회사 A를 예비적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예비적 피고가 주위적 피고와 A 개발 주식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은 분양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설령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자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A가 예비적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은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비적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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