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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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될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는 금전 채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만 귀속되는 특정물 채권의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매매하였고, 나중에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앞으로 등기가 마쳤졌다. 이에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악아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금전채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결국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문제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 이는 그 동안 대법원이 계속적으로 판시하여 오고 있는 확립된 견해로서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원심의 이러한 견해 아래 원고들의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내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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