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매도청구소송은 사업시행자가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 중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위하여 강제 매도를 시킬 수 있는 소송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매도청구소송은 적법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진행하여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일까?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매대금의 완납에 따라 실제로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면 대외적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성립 주의 요건에 따라 법원은 등기부상 소유권자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단
피고가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이미 제3자에게 분양하여 그의 일부 잔대금 청산이 완결될 때까지만 그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이상 피고는 대외적으로 그 아파트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적법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아래에서는 '법'이라고 쓴다) 제48조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대외적인 법률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방으로 삼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하며, 그로 인하여 피고가 수분양자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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