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을 거의 받지 않은 채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게 더 유리한 이유!
- 권형필 변호사
- 2021년 8월 27일
- 2분 분량
[ 판례 해설 ]
사해행위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사례는 부동산 매매이다. 이 사건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여 문제되었다.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법리가 생기기 전에는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에 대해서 민법상 통모에 의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채무자와 수익자에게 전가된다. 즉,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일단 사해행위의 악의가 추정되고, 수익자 역시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할 수가 없다. 결국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고 유리한 것이다.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 행위 역시 채무자가 무자력이었다면 비록 정당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추정되는데, 이 사건과 같이 매매대금을 거의 받지 않았다면 수익자의 악의 역시 그대로 인정되게 된다.
[ 법원 판단 ]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공장 건물과 대지를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되, 현실로는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대지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금 채무를 채권자가 인수하며 나머지 대금은 채무자가 그 공장 건물을 채권자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데 따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그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의도였다거나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채무자인 소외 경O승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자기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섬유공장 건물 및 그 대지를 피고에게 매각하되, 피고는 그 매수대금을 한푼도 현실로 지급함이 없이 그 대금의 일부는 피고의 O 대한 기존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경O승이 위 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융자금의 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며, 그 나머지 금원은 위 공장 건물을 위 경O승이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함에 있어서 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비록 소론과 같이 경O승이 피고로부터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원사를 전량 공급받고 운영자금을 지원 받아 현상태대로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의도였다거나,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경O승의 위 매각행위는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에게도 악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경O승이 위 매매계약 당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공장 기계설비 등 중요 동산과 신용·기술 등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심 인정의 경O승의 채무액을 변제하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원심인정의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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