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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판례 해설


보통 하수급인은 '을'의 입장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인과 같은 갑의 요청 및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요청 및 지시가 허용 가능한 범위에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갑의 지위를 악용,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하도급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는 명시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사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그렇다면 하도급대금을 입찰 금액보다 낮게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이고, 누가 입증해야 할까?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공사 현장의 여건이나 원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 사유'라고 설시하면서 그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담시켜 최대한 하수급업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단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란 공사 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오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 등을 종합하여, 원사업자인 원고가 2009. 4. 18.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2009. 5. 1. 이후 시행하는 입찰부터 최저 입찰가 자체 편성한 계획 공사원가의 96%인 예쩡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사실, 원고는 2009. 5. 22.부터 2009. 6. 10.까지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5건의 하도급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입찰가가 원고의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하여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다음, 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입찰의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 원고가 최초 입찰에 앞서 입찰 공고문이나 현장설명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원고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찰 참여업체에 알리지 않았고, 입찰 참여업체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해 계획 공사원가의 96%를 예정가격으로 정한 후 최초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입찰 참여업체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재입찰을 한 것으로 원고의 내부사정에 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한 객관적이로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낙찰자를 선정하기 전에 예정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담합이나 원고의 영업비밀 노출의 위험 등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정 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 장소에 두어 사후에라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고의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별도로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부당성'이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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