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되는 지상권이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건물은 기본적으로 토지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즉,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였다가 이후 일정한 사정에 의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는 건물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이미 존재해 있어야 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사람의 소유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그 위에 건물이 없었지만 이후에 근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지은 경우, 이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일치하지만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대법원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였다.
법원 판단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 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당원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재항고인 앞으로 원심 판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이 건축된 것이라면,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하여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위하여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그러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임을 전제로 펼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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