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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 결과에 감정 보완이나 재감정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 판례 해설 ]

법원 감정 절차를 거쳐 제출된 감정의견서는 거의 대부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원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송 당사자가 그 감정의견서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의 중대하고 심각한 오류나 감정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기란 쉽지 않다.


법원이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 제출된 감정 결과를 대체로 인정하는 이유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을 통해 제출된 결과라는 점 이외에도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함이다. 즉, 감정 결과는 최소한 소송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감정 보완을 신청한다거나 재감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송 절차가 계속해서 지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 감정 절차가 개시될 경우에는 감정인이 지정될 때부터 그 감정인의 성향이 어떤지, 감정 항목이나 감정 방법을 정할 때 적어도 자신에게 불리한 방법이 채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항공기소음의 측정은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항공기소음은 그 영향범위가 넓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실측만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감정대상 지역 중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항공기 소음을 실측한 값과 공인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측한 소음 값을 비교하여 그 예측 값이 일정한 오차의 허용범위 내에 들면 그 지역의 신빙성 있는 항공기소음도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법정의 절차에 따라 선서하였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소음 실측이나 예측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측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인이 법원의 감정절차에 따라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감정보고서를 이 사건 대구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이하 `이 사건 항공기소음`이라 한다)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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