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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인의 감정 의견서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재감정이나 감정보완을 신청하려면?


판례 해설


하자소송을 제기하면 필수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바로 법원 감정이다. 특히 법원 감정인은 법원에서 선별한 감정인 후보자 중 원고와 피고 측 의사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선출하는바, 법원은 이렇게 선출된 감정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다. 물론 감정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감정 방법이나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 반대로 말하면, 감정 결과를 뒤집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인의 감정 의견이 내 예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재감정이나 감정보완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도 재감정 등이 이뤄진다면 비용은 물론 시간이 더 소요되고, 법원 판결 역시 늦어짐으로써 법적 혼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아래 사건에서도 감정 의견서를 납득하지 못한 피고는 '감정방법 등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고, 그 결과도 현저하게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원 감정인 선정이나 법원 감정이 이뤄지기 전에 해야 한다. 감정이 다 마쳐진 후에 하는 이러한 주장은 감정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 법원 감정인의 감정 의견에 제대로 반박하여 재감정이나 감정보완이 이뤄지게 하려면 감정인의 감정 방법이나 그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물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법원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기술사 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30여년 전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인입선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용 앵글에 콘크리트 못을 박았고, 또 인입선을 고정하기 위하여 전주와 앵글 사이에 콘크리트 못을 박은 사실, ② 피고는 2011. 11.경 인입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의 협력업체로 하여금 전선 가설 공사를 하였고, 전선을 이 사건 건물로 인입하기 위하여 앵커볼트를 건물에 박은 후 앵글을 고정하였으며, 건물 외벽 상단에 전선을 설치할 목적으로 수개의 못과 앵글을 고정한 사실, ③ 인입선과 앵글, 인입구 배선 부근 등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난간 벽면 여러 곳에서 균열이 발생한 사실, ④ 이 사건 건물의 옥상 아래층인 2층 중 4곳, 즉 부엌 창문의 좌측 아래쪽, 부엌 창문의 우측과 우측 상부, 보일러실, 안방에서 균열이 발생한 사실, ⑤ 위 균열이 발생한 부엌 창문의 우측과 우측 상부, 2층 천장 부분은 옥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못 아래 부분인 사실, ⑥ 위 균열이 발생한 보일러실은 옥상에 설치된 앵글 아래 부분인 사실, ⑦ 위 2층의 균열이 발생한 4곳 중 3곳, 즉 부엌 창문의 우측과 우측 상부, 보일러실, 안방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 ⑧ 피고가 옥상 난간 벽면에 박은 콘크리트 못들과 위 부엌 창문의 우측, 우측상부, 보일러실의 누수는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으며, 누수가 발생한 안방은 전화 인입선 배관에 의한 영향이 피고가 박은 콘크리트 못에 의한 영향보다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인입선 설치 공사와 이 사건 건물 중 위 3곳의 균열 및 누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고, 그 결과도 현저하게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의 절차에 따라 선서하였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실측이나 예측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측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3호증의 각 영상, 위 감정보완촉탁 일부 결과만으로는 위 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감정 결과에 상당히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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