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법정기일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과 같이 세금에 순위를 부여해 주는 기준으로 이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배당이 이루어진다. 만약 조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선 가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조세 채권이 먼저 배당받게 된다.
대상 판결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을 신고일로 판시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후 미납하여 과세 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해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 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그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납부자의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가산금의 경우는 고지된 납부 기한을 도과한 때가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원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신고일이 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의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 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3.11. 선고 2002다743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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