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없는 채권자에게 어떤 보전처분을 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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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통상적으로 금액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특정물 채권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진행한다. 그런데 간혹 본안소송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금액채권으로 오해하여 여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 소송에서의 청구취지는 배당금 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금액채권이 아니라 양도받은 채권에 대해서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야 한다.
결국 채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니와, 설령 가압류 결정을 받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그 경우 집행의 보전은 가압류에 의할 것이 아니라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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