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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의 피고도 원래 받아야 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배당받았다면, 그 배당이의 소송은 진행될 수 있을까?

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16일


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의 존재 여부, 그리고 범위와 순위에 대한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는 배당이의 소송의 상대방 역시 원래 받아야 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배당받은 경우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배당이의 소송 자체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배당받은 채권자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얼마나 배당받았는지 여부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대상판결에서는 배당이의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 역시 배당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였다.



법원 판단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당이의는 배당받은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배당순위에 대한 것이지 배당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의 채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한편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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