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배당이의 소송의 변론준비절차에 출석했어도,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이유!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변론기일에 연속으로 두 번 불출석하면 해당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바로 배당이의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처럼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그 요건을 단축한 이유는 절차를 조속하게 확정하여 배당 채권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간혹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변론준비절차를 첫 변론기일로 볼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원고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소 취하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다르다고 확인하면서, 결국 원고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면 소 취하 간주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Comment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