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은 원래 배당받을 몫보다 적게 배당받은 채권자가 부당하게 많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이의 소송의 목적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배당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있다. 반대로 말해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또한 배당이의 소송은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 제3자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배당액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소송은 유지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배당액은 증가되지 않았는바, 그 청구를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 소의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전부금 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 또는 원고에 대한 배당 역시 무효이거나 위법하게 될 뿐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배당이의 소의 적법한 사유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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