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배당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2월 25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는 배당이의 소송이 인용되어 배당액을 다시 나눠야 할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를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즉,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었음에도 그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이 그대로 인용되었는바, 원래대로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배당액이 조정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서 문제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원심 법원은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하고, 그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면 원고보다는 선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당이의 소송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이외의 다른 사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면서 결국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액을 조정하는데 이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90조, 제591조, 제595조의 규정 등을 모아보면,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ㆍ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배당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 가운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고 그가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계쟁 배당부분이 그 선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설령 피고들이 가장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이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인 A신용금고에게 배당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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