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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상대방의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소송에서는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주장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의 핵심은 증명책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는 어떠한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상대방으로서는 그 발생사실에 장애가 존재한다거나 소멸했음 등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어떠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상대방이 가진 채권이 허위임을 이유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기 보다는, 법원에 상대방의 채권에 관한 석명요구를 함으로써 그 입증책임을 자연스럽게 넘기도록 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 및 선정자들이 배당요구한 이 사건 임금채권이 가장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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