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배당액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과연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1년 9월 24일
- 1분 분량
[ 판례 해설 ]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이는 자는 원래 배당을 받았어야 했는데 자신의 몫만큼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이다. 또한 배당이의 소송의 목적은 원래 배당받아야 하는 몫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원래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몫을 되찾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해도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해당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유지될 수 없는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법원 판단 ]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 소의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 또는 원고에 대한 배당 역시 무효이거나 위법하게 될 뿐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배당이의 소의 적법한 사유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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