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배당이의 소송은 자신이 받아야 하는 배당금액보다 적게 받은 사람이 부당하게 많이 받은 사람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해서 배당된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배당액에는 영향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의 배당액에는 변동이 없었는바, 법원은 그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은 판단하지 않은 채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 법원 판단 ]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 소의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 또는 원고에 대한 배당 역시 무효이거나 위법하게 될 뿐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배당이의 소의 적법한 사유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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